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어려움에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특히 투자자의 고수익 보장이 어려워지자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 업체는 제3자 발행형 상품권(상품권 방행업체와 가맹점 계약이 체결된 음식점, 영화관, 여행사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발행하는 상품권)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고수익을 제시해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합법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상품권 판매대리점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액 및 수익금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안에 이 상품권을 환매해 주는 방식의 이면계약을 통해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를 해 왔다.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 환매업체를 분리해 별도로 설립, 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와 같은 투자자 모집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부터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최고 100만원)를 운영하고 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금융범죄 비리신고 코너나 유사금융조사반(02-3788-8157~9), 경찰청 생계형 부조리사범 통합 신고센터(국번없이 1379) 등으로 하면 된다.
한편,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권 등 전문적인 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 적발건수는 지난 2005년 5개 업체에서 지난해에는 14개 업체로 3배 정도 늘어났다.
올해는 5월 현재 벌써 11개 업체가 경찰청에 통보되는 등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