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PC업체를 상대로 한 LG전자의 특허침해 금지소송은 지난 2000년 시작됐으며 최근까지 美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계류된 상태였다.
지난해 7월에는 2심 법원인 연방항소법원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어 이 소송을 1심으로 파기 환송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특허 소송 관례상 2심 판결은 최종 판결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 판결로 인해 LG전자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다"면서 "양측의 특허 협상이 최근 타결됨에 따라 7년간 진행된 콤팔(COMPAL)및 FIC와의 특허 소송은 이로써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LG전자의 특허는 PC 핵심기술인 PCI 기술이다. PCI는 ‘정보전달 통로규격’으로, PC와 주변기기 사이의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한 표준 기술이다.
이들 대만회사는 LG전자의 특허를 사용해 미국의 유명 PC업체에 OEM 방식으로 노트북PC 등을 공급해 왔다.
이 기술과 관련해 LG전자는 이미 10여 개 PC업체와 로열티 협상을 완료했으며, 30여 개의 PC업체와도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환 부사장은 "이번 특허 협상 타결은 LG의 PC 특허를 다시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후 진행할 여러 업체와의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