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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산물 양허를 통해 우리 축산업에 큰 피해 우려?




□ 축산물은 우리 농업의 1/3을 차지하는 핵심품목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금번 협상에서 상당수준의 이행기간 확보

* 농업생산 총 35조원중 축산업은 11.7조원(쌀 8.4조, 돼지고기 3.8조, 쇠고기 3.1조)

□ 또한, 다음 요인을 감안할 경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①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간 대체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 광우병 이후 시장상황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는 국내 쇠고기 생산량 및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함




② 한우와 수입쇠고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차별화되어 있고, 美 수입쇠고기의 상당부분은 한우가 아닌 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

-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재에도 한우는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을 통해 경쟁력 유지

- ’03.12월 미국산 수입금지로 호주․뉴질랜드산 점유율 대폭 확대되었으며 수입가격도 크게 상승



③ 쇠고기 공급증가 및 가격하락에 따른 소비자의 실질구매력 상승, 소비자 욕구충족 등의 후생증대 효과

- 그간 세계 최고수준의 높은 가격*, 공급감소 등으로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억제
* 수입쇠고기 가격비교 (만원/kg) (‘07.3, 소비자시민의 모임):
(한국) 5.45, (러시아) 5.03, (UAE) 2.46, (베트남) 2.28, (일본) 2.10



□ 돼지고기 경우도 돼지고기 수입은 이미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어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피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ㅇ 특히 냉동삼겹살의 경우, 미국산보다 가격이 높은 칠레나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미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전망

* 수입대상국 비중(’02~’05 평균,%) : 칠레(10.3), 캐나다(23.8), 미국(16.2), EU(42.2)
** 냉동삼겹살 가격(원/kg) : 국내(7,056), 미국(4,165), 국제평균(4,505)

6. 수산업 분야의 협상 결과는?

□ 수산물 관세협상에서 우리측은 명태․민어 등 민감품목에 대해 장기간 이행기간 확보, 관세할당(TRQ) 설정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ㅇ 동시에 한미 FTA 협상을 수산업 전반에 대한 체질개선 및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삼기위해 수산분야 보완대책을 수립중

□ 반면, 금번 협상에서는 대미 어업투자, 활넙치 수출 등을 증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ㅇ 베링해 입어 및 어업투자 확대 문제 등 어업분야 상호관심사항 협의를 위한 “합동어업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여 어업문제의 지속적 논의기반 구축

ㅇ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활넙치(양식산) 체장제한 해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수출증대의 토대 마련


7. 서비스산업에 대한 영향은?

□ 서비스분야는 중장기적*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 생산․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국내생산 9〜16조 증가, 고용 17〜29만명 증가 ('05.12, KIEP)


․ 금융, 법률 : 외국금융기관, 법률회사의 진출 확대로 기업에 대한 금융․법률 지원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 경쟁력 제고

․ 방송․통신 :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 경쟁촉진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

․ 전문직 상호인증 : 고급인적 자원의 대미진출, 교류 확대
* 전문직 상호인증을 논의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설치하고, 기술사․건축설계사․수의사 등을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

□ 다만, 위성서비스의 직접제공 허용 등에 따른 국내통신업체의 매출 감소, 영화․만화 쿼터축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접투자 확대에 따른 일부 경쟁력 취약 사업자의 경영애로 가능성이 있으나

ㅇ 이들 개방분야의 경우도 유관산업의 전후방효과, 외국인 투자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

ㅇ 아울러,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이 발생할 경우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

Ⅲ. 국내 보완대책

1. 쇠고기, 감귤 등의 피해가 큰 것은 아닌지?


□ 일부 민감 품목(쇠고기, 감귤, 명태, 민어 등)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① 장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계절관세 부과, 할당관세(TRQ) 설정 등 안전판을 마련

- 예컨대, 쇠고기는 15년 이상의 이행기간 확보, 오렌지의 경우 수확기 계절관세의 현행 수준 유지 등

② 타국산 수입 대체, 소비자의 국산품 선호 등으로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쇠고기의 경우, 미국산 수입량 증가는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 수입량의 잠식 효과가 클 것임

- 감귤의 경우도 오렌지에 대한 계절관세 적용, 오렌지와 차별되는 특성으로 인한 감귤 국내선호 등을 감안시, 피해는 제한적일 가능성


2. 수산업 부문의 국내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 한․칠레 FTA 당시에는 수산업 부문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음

※ 다만, 당시 FTA농어업특별법에 수산업 부문의 피해보전을 위한 근거규정은 마련한 바 있음

□ 정부는 금번 한미 FTA체결에 따라 수산업 분야에서도 일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업의 예를 참고하여 품목별 손실보전 방안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

①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 지급

② 한미 FTA 이행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하여 계속 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 구체적인 업종, 지급기준 등은 추후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

③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
(예: 설비 현대화,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등)

3.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 현행「제조업등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51개 서비스업종에 한정되어 있으나,

ㅇ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비스업 전반으로 무역조정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 다만, 서비스업종 중 공공서비스․사행성 서비스 등 일부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지원 제외 서비스업종 선정기준(예시)
- 정부 기능행사와 관련된 서비스(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
- 별도의 국가간 협정에 의해 시장개방이 규율되는 서비스(항공운수서비스)
- 사행성․오락 관련 업종(경마장, 골프장 등 경기․오락 스포츠, 오락장 등)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독과점체제로 운영되는 준공공 서비스(전기, 수도 등

⇒ 구체적인 서비스업의 지원범위는 금년 6월까지 확정할 계획

※ 다만, 한미 FTA 이전에 이미 개방된 업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더라도 ‘FTA 이행에 따른 피해’라는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도․소매, 음식․숙박, 금융․보험 등의 업종이 UR 당시 개방되었으며, 이후 자발적인 규제완화로 추가적 개방이 이루어짐


4. 방송․통신․온라인 콘텐츠 등 문화영역 대책은?

□ 방송(영화․만화 쿼터완화 등)․통신․온라인 컨텐츠의 경우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 및 경쟁촉진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생산․고용이 증가할 전망

ㅇ 다만, 경쟁 심화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이 발생할 경우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예정

ㅇ 한편, 한미 FTA를 계기로 방송․통신 산업등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

* 1) 방송 : 이미 방송컨텐츠 활성화사업(‘07년 757억)과 방송인프라 구축 등 방송기반강화사업(’07년 217억원)을 실시하고 있음

2) 통신 :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감소에 대비,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3) 온라인컨텐츠 : 컨텐츠 유통시스템 고도화, 비즈니스 기반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

□ 한미 FTA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미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한류의 지속․확대를 위한 문화컨텐츠 해외마케팅* 등을 전개할 계획

* 코리아센터를 통한 해외진출 종합지원, 문화컨텐츠 수출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문화부) 등



① 괴물 : 전세계 2,131만불, 美 117만불 흥행수입(‘07.3.22 현재)
② 가수 비 : 美 5개도시 월드투어 콘서트판권 22.5억원
③ 난타 : 아시아 최초로 미국브로드웨이에 전용관 설립(‘04)

5. 제약분야 영향 및 대책은?

☐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 피해는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

ㅇ 우선, 미측이 요구한 최저가격 보장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

ㅇ 지재권 강화는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업계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지난 1987년 『물질특허 제도』 도입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신약개발 투자를 늘리고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하여 1999년 국내 개발 신약이 탄생하고 현재까지 14종의 국내 신약이 개발된 사례가 있음

□ 다만, 관세인하․지재권 강화로 경쟁력이 취약한 제약업계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

① 먼저「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컨설팅 지원등 추진

②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약산업 발전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

ㅇ 제약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약개발 R&D 확대 추진

ㅇ 품질관리기준 강화(GMP), 의약품 허가 기준 선진화, 의약품 특허 정보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수출지원 인프라 강화 등

6. 근로자 고용안정 대책은?

□ 무역조정지원법 및 고용보험법령 등에 마련되어 있는 대외개방에 대비한 고용안정망 체계를 활용하여, 실직 및 전직 근로자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



□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07.6월중 고용보험기금('07년 운용규모 10조원)을 활용한 「고용안정 강화방안」을 마련

ㅇ 전직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전직기간동안 생활안정보장을 강화

* (예시) 전직지원장려금 확대, 직업훈련 강화 및 훈련연장급여 우선 지급 등

ㅇ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 구성·운영(단장 : 노동부 차관)

ㅇ 한․미 FTA에 따른 실직근로자의 조기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07년중 고용지원센터 내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하여 조기 재취업을 적극 지원

7. 부문별 대외진출 확대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 제조업 :

① 주요 수혜품목 수출확대를 위해 관련 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자동차) : 미국시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라인 구축, 픽업시장 진출기회 활용을 위해 美업체와의 전략적 기술제휴 지원 등

(섬유) : 특혜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생산업계간의 협업지원 확대, ‘패션 서비스 육성 방안’ 수립(’07상반기) 등

(전기․전자) : 반도체 장비 등 美측 경쟁우위 분야 공동연구 추진, 차세대 신기술 분야 중심의 국제 표준협력 강화 등

(신발 등 생활용품) 미국내 메이저업체와의 마케팅 협력, 기획제안형(ODM) 생산체제 강화, 미국내 「(가칭) 섬유․생활용품 韓商」설립 등

②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미국시장 진출 유망 품목에 대한 정부의 마케팅 지원 강화

③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한 수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통관 관련 지원시스템을 조기 구축

□ 서비스업 : ⅰ)전문직 자격상호인정 및 비자쿼터 확보 추진, ⅱ)美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ⅲ)‘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립 등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ⅳ)문화컨텐츠 해외마케팅 전개

□ 농․수산업 : ⅰ)농․축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수매․가공자금 융자 및 수출물류비 지원, ⅱ)수출유망 수산물 품목에 대한 유통체계 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 ⅲ)현지광고․판촉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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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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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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