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미 FTA 관련 질의응답자료(전문-1)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Ⅰ. FTA 협상 결과 관련

1. 우리가 개정할 법률은 상당수인데 반해 미국이 개정할 법률은 하나도 없다는데?


□ 일부에서는 우리가 개정해야 할 법률이 169개에 이른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ㅇ 예를 들면, 이미 타결된 정부조달, 경쟁분과의 경우 22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협상결과 단지 1개의 법률 개정만 필요*한 것으로 확인

* 동의명령제 도입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

□ 한․미 FTA 협상의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개정법률수는 추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파악할 예정

* ’06.9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미측 요구수용을 전제로 하였을 경우 총 31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는 점에서 실제 개정이 필요한 법률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한․미 FTA와 관련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불평등한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ㅇ 관련 법령의 개정은 FTA를 계기로 제도 선진화 차원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개정 법률 숫자보다는 그로 인한 경제 체질의 질적 개선을 보다 중시해야 할 것임

2. 한미 FTA로 인해 문화적 정체성이나 정책주권이 크게 훼손될 우려?

□ 기본적으로 정부는 문화주권이나 정책의 공공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여 왔음

* 예를 들어 지상파방송, 뉴스제공업, 정기간행물중 신문 등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개방대상에서 제외

* 방송의 경우, 방송채널사업자(PP) 지분제한완화, 쿼터 일부 완화 이외에 추가개방 분야 없음

□ 다만, 공공성이나 정책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유치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일부 개방 → 향후 문화분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활용

* 현행 쿼터규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국내업체들이 쿼터를 이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부담

- 영화쿼터(25% → 20%), 만화쿼터(35% → 30%) 완화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 허용범위 내에서 소폭 완화된 수준

* PP지분제한 완화의 경우 문화다양성보다는 영세업체들의 퇴출을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 사안

- 현재에도 소수의 메이저 업체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서 지분제한 완화와 관계없이 영세업자들은 어려운 여건

□ 앞으로 개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문화분야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ㅇ 향후에도 문화적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갈 것임

*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4천억원 旣 지원
Ⅱ. 경제적 영향

[ 경제전체적 영향 ]



1. 한미 FTA 체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한 단계 높게 진출시킬 수 있는 전기 마련

ㅇ 이번 협상 결과의 폭과 개방 정도는 여느 FTA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 즉각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90% 수준
* 공산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조달시장․무역구제 분야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

ㅇ 한미 FTA를 통해 잃었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향상으로 새로운 기회에도 도전 가능

□ 거시경제 측면에서 한미 FTA는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ㅇ 우선, 다음 경로를 통해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특히 우리의 대응자세와 노력에 따라 큰 폭의 파급효과 기대

①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

- 관세 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시장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교역이 증진

-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민간부문 소득 증대 등
② 국내외의 투자 확대

- 서비스업 등 개방 확대,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 등 투자환경 개선과 대외신인도 향상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 민간부문 소득 증대 및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국내투자 증가

③ 생산성 향상

- 경쟁 촉진, 신기술․경영 도입 확산,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TFP) 향상

ㅇ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의 선택 폭(다양성) 확대, 서비스 質의 향상 등으로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기대

□ 이제 협상이 타결된 만큼, 정부는 여러 연구기관 등과 협조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는 한편,

ㅇ 한미 FTA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음

2. 한미 FTA는 대기업에만 유리하고 중소기업은 피해?

□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섬유·의복, 가죽제품, 생활용품, 자동차 부품 등 경공업 분야는 FTA로 인한 실질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전망

ㅇ 이들 분야는 미국의 고관세 품목으로 관세 철폐시 높은 수출증가 효과가 기대

* 미국 품목별 평균관세율 (%):양말(11.5), 티․언더셔츠(19.7), 고무제 장갑(14), 가방 및 핸드백 등(20), 신발․모자․잡화(11.1)

□ 이번 FTA에 반영된 무역구제제도 개선과 통관절차 간소화는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시장 진출 문턱을 낮춤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對美 수출 신장 기대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반덤핑 제소비용 부담으로 인해 美측의 수입규제조치가 발동되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 빈발

- (사례) 다이아몬드 절삭공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이화, 신한의 경우, ’05.6월 반덤핑 혐의로 피소된 이후 수출보증금 및 변호사비용 부담 등으로 큰 애로를 겪음

□ 또한, 한미 FTA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

ㅇ 우리 산업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체제가 근간이므로 대기업의 수출증가시 중소기업도 이익 발생

* 자동차(부품 포함)와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현대․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수는 총 8천여 개이고, 고용규모는 53만 5천명

ㅇ 기업 여론조사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한미 FTA를 지지

[ 품목별 영향 ]


3. 수출주력품목의 관세율 낮아(0~3%)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제조업 수출 증가는 미미할 것?

□ 한미 FTA를 단순히 관세율 수준차로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시장규모, 산업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 평균관세율(‘04):11.9%(한), 4.9%(미)
* 가중평균관세율(‘04): 7.2%(한), 1.5%(미)

ㅇ 미국은 세계 수입 시장의 21%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므로, 관세율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미국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이익도 큼



① 자동차

ⅰ) 미국 승용차 시장은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소폭의 관세인하(2.5%)도 가격경쟁력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

* 美 시장에서 일본차와의 가격차이가 3% 내외수준
* 자동차 관세가 6%인 칠레시장에서도 한․칠레 FTA 체결후, 우리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일본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장
(한국차: (03) 18.8%→25.7%, 일본차: (03) 23.5%→26.1%)

ⅱ) 특히, 소형상용차(픽업트럭)와 대형 트럭 등의 미국 관세율은 25%에 달해 관세 철폐시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부상 가능

* 미 픽업트럭 시장은 연 320만대 규모(일본산이 15% 점유)
ⅲ) 자동차 부품의 경우도 관세 철폐시 미국 완성차 업체에 대한 납품 증가가 예상되어 수출 증가폭이 더욱 커질 전망

* 對美 자동차부품 수출액(백만불) :
(’02) 809 → (‘03) 900 → (’04) 1,143 → (‘05) 2,101 → (’06) 2,591
* 한․칠레 FTA후 무선통신기기 (관세율 6%) 수출사례 (억불):
(03.4-04.4) 0.2 → (05.4-06.3) 1.2

② 전기․ 전자산업

ㅇ 미측이 영상․생활가전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디지털 TV, 프리미엄급 고급가전 제품의 수출 증가 기대

ㅇ 특히, 미국은 세계 대형디지털 TV 시장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관세가 2%대에 불과하지만 일본 등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관세감면 효과는 시장점유율 확대 기대 가능

③ 반도체

ㅇ ITA협정에 의해 이미 무세화되었으나, 반도체 기술 발달에 따라 ITA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반도체가 지속 개발되고 있어 한미 FTA에 의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

*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96.12 WTO 각료 회의에서 채택된 IT 제품에 관한 국제 협정으로 WTO 회원국 간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및 전기 통신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00년까지 완전 철폐하는 것을 목적

④ 美 고관세 품목(섬유, 가죽, 고무, 신발 등)

ㅇ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섬유․의류, 가죽․고무 및 신발 등은 미국도 10~20%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FTA 체결로 중국․인도네시아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

* 미국 품목별 평균관세율 (%):양말(11.5), 티․언더셔츠 (19.7), 고무제 장갑 (14), 가방 및 핸드백 등 (20), 신발․모자․잡화 (11.1)


* 업종별 수출입 통계 (06년)


4. 농업분야 관세양허안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장개방을 함으로써 큰 피해 우려?

□ 정부는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협상을 진행

ㅇ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ㅇ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상당수준의 이행기간을 확보

ㅇ 과일류도 계절관세를 부과하여 수확기에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 특히, 오렌지의 경우 우리나라 감귤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수확기 계절관세는 현행관세를 유지키로 합의

ㅇ 식용 대두, 감자 등의 곡물류, 낙농품, 꿀 등도 현행관세 유지 (대신, 일정물량의 쿼터를 제공)

ㅇ 고추, 마늘, 양파 등도 상당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 따라서,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수준 피해가 축소될 가능성

*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즉시철폐~10년철폐를 가정하여 피해를 분석

□ 또한, 이미 시장개방이 상당히 진전된 일부 품목의 경우 대미수입이 늘어난다고 해도, 기존 수입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며, 오히려 경쟁촉진으로 인해 수입산의 가격인하 효과도 기대

ㅇ 검역문제로 인한 美産 쇠고기 수입제한이후 호주․뉴질랜드산의 수입이 급증했으며 가격도 높아진 상황

*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국비중 추이 (01→06, %) :
(호주) 25.1 → 78.9, (뉴질랜드) 4.4 → 18.6, (미국) 65.1 → 0

* 미 쇠고기 수입제한이후 호주산 쇠고기 수입가격 ($/kg):
(03말) 3.1 → (06.8) 4.2

ㅇ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시장은 이미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는 상황

*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국 비중 (06, %) :
(미국) 24.6, (캐나다) 13.5, (칠레) 10.7, (벨기에) 8.1, (덴마크) 6.8

ㅇ 감귤의 경우도 오렌지에 대한 계절관세 적용, 오렌지와 차별되는 특성으로 인한 국내의 높은 감귤 선호도 등을 감안시, 피해는 제한적일 가능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체결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ㅇ 품목별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을 통해 피해를 보전

ㅇ 아울러, 시설현대화, 품질고급화 등 경쟁력 강화 지원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