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양수인인 하나로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접속 시장에서 제2위 사업자로 재정, 기술적 능력 등 사업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양수로 인한 경쟁제한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등을 거쳐 인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통부는 이용자 보호 조치에 문제가 없도록 하나로텔레콤에게는 온세통신 요금제 최소 1년간 유지와 다른 요금제로의 전환 보장, 이용자보호 조치사항 보고 의무 등의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정통부는 또 양도인에게는 통신품질 저하 행위 금지 등 이용자 차별 및 이익 저해 행위가 없도록 하고 이용자보호 제반 조치계획 및 실적을 보고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