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는 종전 일반수표의 경우 장당 400원, 정액수표의 경우 100원을 받던 것을 전액 면제키로 했다.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는 건당 600원에서 건당 500원으로 인하했다.
또한, 건당 최고 3만원을 받던 보호예수수료도 면제하여 고객이 유가증권, 예금증서, 귀중품 등을 수수료 부담 없이 은행에 보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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