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전자금융거래법'(2007.1.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 및 통계조사권이 명시됐다.
김 차장은 특히 "일평균 결제규모가 가장 큰 BC카드시스템에 대한 모티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동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에 대한 통계작성 등 기본적인 모니터링은 모든 신용카드시스템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신용카드시스템중 한은의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정의를 충족하면서 일평균 결제규모가 가장 큰 BC카드시스템의 경우 감시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은은 그동안 월별.분기별 전체 신용카드 사용실적 통계를 작성.발표해 왔으나 신용카드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등의 본격적인 감시활동은 수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일평균 1조원에 이르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은이 신용카드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결제리스크 관리에 본격 나선 것이다.
김 차장은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 외에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