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회 친화적」임대정책 추진
□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혼합 건설하는 시범사업 실시
ㅇ 단지내 동별 혼합 또는 동내 혼합건설로 전환*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국민임대주택 배치
* 현재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거의 동일한 비율(50:50)로 공급하고 있으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단지별로 분리하여 배치하고 있음
□ 국민임대주택 품질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유도
ㅇ 내부통신망 구축,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발코니 확장 및 보육시설 등 공동커뮤니티 시설 확충* 추진 등
* 공부방, 도서관, 문화시설, 개방형 자율학교 등 관계부처의 정책추진 및 예산배정시 우선권 부여
※ 보다 나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를 감안하여 호당 적정 주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
나. 수요자 중심의 임대정책 추진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주거복지서비스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주택 바우처 제도’ 등의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ㅇ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월소득중 임대료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 검토
ㅇ 다만, 시행시기는 임대시장의 수급여건, 임차인의 정확한 소득파악, 바우처 지급을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