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중인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상향 조정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 변동금리대출에 대한 출연요율은 상향조정(최고 0.165% → 0.3%)하되, 장기고정금리대출은 현행 요율을 유지
□ 저소득․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금리우대 모기지론’* 공급을 재개하는 방안 검토
* 저소득․무주택서민에 대해 저리로 공급함에 따라 이자차이 만큼 정부 재정에서 보전이 필요
나. 서민층의 임차자금 보증지원 확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임차자금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를 확대
① 현재 신용평가등급 1~8등급까지만 보증하고 있으나, 보증대상을 9등급의 저소득층까지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은 신용평가(CB)를 기본으로 직업․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1~10등급까지 평가
② 전세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신용등급 1~8등급까지는 임차자금 보증한도를 연간소득의 2배*까지 확대
* 현행 임차보증한도는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간소득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고 있으나, 연간소득 기준을 2배까지 확대
다. 주택금융공사의 역량을 근본적으로 확충
□ 재정(금년 예산 500억원), 주택기금, 한은 등으로부터 추가출자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
* 현재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 3,700억원 (자본금의 50배까지 보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