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점검을 통해서 민간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공공부문이 즉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① 택지개발 관련 규제완화,
② 주공의 민간택지 개발확대,
③ 토공의 공공택지 공급확대 등 대응책 강구
가. 민간부문의 위축가능성
「1.11대책」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에 따른 민간부문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우나
ㅇ 수익성이 낮은 일부 지역의 주택공급은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상존
* 11.15방안의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르면 06~10년까지 전체 공급물량 164만호 중 약 47% (77만호)가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민간부문의 공급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 (예: 민간택지 공급애로 해소, 분양가 상한제시 적정이윤 보장)를 하고 있으나,
․ 만일 민간부문의 공급애로 발생시 공공부문이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나. 주공 등 공공부문 분양주택 공급확대
주공 등 공공부문 수도권 지역 분양물량을 연간 35천호→ 최소 50천호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
주공 등 공공의 민간택지내 주택공급 확대
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공부문의 참여를 확대
-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민간업체를 선호함에 따라 주공 등 참여는 현실적으로 저조
→ 수익성․분쟁 등으로 장기 지연되는 재건축․재개발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공 등 공공주체를 시행자로 지정하고
・ 주공 등 공공기관 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특례 추진
* 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를 20% 범위내에서 조례로 완화 등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강북 등 광역재정비 사업*에도 가급적 주공 등 공공주체가 시행자로 지정되도록 협의
* 광역재정비 사업 대상지 : 성북 장위 등 서울 21개 지역
② 계획관리지역내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용적율이 현행 150%→200%로 완화됨을 계기로 일부를 시범사업으로 활용
- 주공 등이 계획관리지역내의 주택건설 가능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민간부문과 Joint Venture 형식의 사업추진도 검토
③ 07년중 다세대․다가구 주택공급에 공공부문 참여 확대
- 주공 등 공공부문이 참여하여 단기간내 완공이 가능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조기에 공급
- 소규모 노후주택지를 주공 등이 소유주와 협의하여 다세대 등으로 재건축하고, 재개발시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활용
④ 민간택지의 「민간․공공 공동개발 사업」 추진
-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도화 (`07년중 택촉법 개정)
국공유지․그린벨트․공공택지 등을 확보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즉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스템 확립
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건설 확대
- 주공보유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일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
- 군시설․교도소․재개발 등으로 이전 예정된 철도차량기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
※ 국유잡종지는 대부분 임야․소규모 자투리 땅으로서 현장 확인 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주택용지로의 활용검토
② 그린벨트내 개발가용용지 활용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임대·분양주택 건설용지 등으로 활용
③ 토공 등은 비축용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연간 975만평 이상을 차질없이 공급하되 추가로 택지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