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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전문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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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임대주택 비축물량 확대계획

* `07년~`17년까지 총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 추가공급



8.31 1주년 대책시(06.8월) 발표한 ‘12년까지 임대주택 비축규모(’12년 185만호) 외에 155만호를 추가 공급

①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07~17년간 연간 5만호씩 추가 공급(총 50만호)

* `07년 5천호, `08~`16년 5만호, `17년 4.5만호

- 기존 국민임대주택은 분양면적이 11~24평인 데 반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평균 30평 수준으로 공급

② `13~‘17년간 국민임대주택을 연간 10만호씩 지속 공급하고(총 50만호), 동 기간 동안 10년 임대, 전세임대 등도 30만호 추가공급

③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존 5년 민간임대사업을 10년 임대사업으로 전환 유도 (‘17년까지 약 25만호 공급효과)


󰊳 비축용 임대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하더라도 적정 임대주택 재고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18년~`27년간에도 양질의 국민임대주택을 연간 5만호씩 공급

※ 주거수요 및 실태조사(`07.3 완료예정), 통계청 인구전망 결과 등을 토대로, 임대주택의 지역별․유형별․규모별 소요 및 공급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



◈ 국가와 공기업의 부채 증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공․주공 공동으로 「임대주택펀드」를 설립

◈ 건설재원은 국민연금·보험사 등 장기투자자(재무투자자)의 여유재원을 차입하여 활용하고, 운용손실을 재정에서 보전

※ 펀드설립, 재정지원근거 마련 등을 위해 주택법 개정 필요


가. 펀드의 조성 및 사업구조

펀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택지확보, 연차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펀드자금 유치를 위한 제도정비 등을 지원

* 펀드관리위원회의 구성 : 재경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민간전문가 등

󰊲 국민연금, 우체국, 농협, 생보사 등 풍부한 장기투자성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건설재원으로 활용

ㅇ 연기금 등으로 부터의 자금조달 규모가 충분치 않을 경우 투신권에 임대주택 투자상품 판매를 추진

󰊳 `07~`17년까지 건설된 비축용 임대주택(총 50만호)을 10년 임대 후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구조로 추진

ㅇ 매각시기와 규모는 매각 당시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결정

󰊴 재정출자(토공·주공 출자 포함)를 통해 임대주택펀드에 대한 초기 운용손실을 보전

ㅇ 재무적 투자자에 대하여 「국고채유통수익률 + α」의 수익률을 보장

󰊵 펀드는 조성된 자금을 공공 사업시행자(토공·주공·지자체 등)에 출자하여 주택을 건설

ㅇ 사업토지는 토공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각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 수준에서 매입하여 활용




나. 펀드 조성규모 및 재정소요

󰊱 건설원가, 시장 임대료·임대보증금 등 임대관행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펀드 조성규모와 재정지원액을 추정*

* (주요가정) 호당 건설원가 1.8억원, 임대보증금 2,500만원, 월 임대료 52.1만원, 매각가격 2.5억원(`07. 불변가격 기준 시가), 요구수익률 연 6%

※ 조성규모 및 재정소요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매각가격 등에 따라 가변적

󰊲 (펀드 조성액) 건설기간인 `07~`19년 중 연평균 7조원 수준의 펀드(민간재원) 조성 필요

ㅇ `19년 이후 주택매각을 통해 원금상환 개시 (`28년 중 상환 완료)

󰊳 (재정지원 소요) `08~`19년 중 매년 5천억원 수준의 재정지원 필요

* 07년에는 재정에서 200억원을 우선 출자하고 토공․주공 등 공공부문에서도 추가적으로 출자

(순잉여 전망) `07~`19년 중에는 펀드의 손실이 발생하나 `19년 이후부터는 주택매각 차익이 발생하여 사업 종료시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도 소규모의 이익실현이 가능

다. 비축용 임대주택 추가건설을 위한 택지확보 방안

◈ 비축용임대 건설로 분양주택의 축출효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旣개발택지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은 추가확보

□ 비축용임대 매년 5만호 추가건설에 연평균 200만평 소요

□ `07~`10년까지는 旣 확보 공공택지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ㅇ ‘07년중 상반기중 민간택지 공동사업을 제도화하여 추가확보 추진

* 매년 수도권 주택수요 충당을 위해 공공택지 900만평이 필요하나,
`07~`08년의 경우 1,200만평~1,300만평의 택지를 개발할 계획



ㅇ `11년이후 수요충당을 위해 `08년부터 매년 전국 1,500→1,650만평(수도권 900→975만평)으로 공공택지 확대 지정 추진

□ 국무조정실 산하에 “택지 확보 태스크포스”를 설치(국방․환경․농림부 등 택지개발사업 협의 애로부처 참여)하여 차질없는 택지확보를 도모

ㅇ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확보도 동시에 추진


(3)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 현실화

국민임대 재정지원 기준단가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ㅇ 재정지원 기준단가를 409만원/평(`07년 기준) → 456만원/평으로 단계적 상향조정

󰊲 주공의 부채누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임대사업 등에도 BTL 등 민간재원 활용 방안을 강구

ㅇ 금년중 시범사업 추진기반을 마련(연구용역 등)하고 08년 이후 본격 시행

󰊳 주공 등의 초기 자금소요 급증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회사채발행액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주공이 토공에서 인수하는 임대주택용지 매수비용 납부방법을 개선

※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등 통상적인 경영지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영평가지표를 임대주택건설호수 등 주공의 특수성을 감안한 성과지표중심으로 개선



(4)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가. 현황 및 문제점

82년 이후 민간의 임대주택건설에 주택기금을 지원하였으나, 대부분 분양을 전제로 한 5년임대로서 임대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제한적

ㅇ 03.9월 이후 시행된 10년이상 임대사업은 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업 리스크 확대 등으로 부진한 상황

* 민간임대주택 건설현황 (천호): (00) 63→ (01) 59→ (02) 27→ (03) 10→ (04) 4→ (05) 3

나. 대응방안


□ 국민임대를 초과하는 전용 18평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강구

【기조치사항】

ㅇ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당해 용도지역 용적률의 20%까지 상향 허용하는 인센티브 부여 (05.9)

ㅇ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 (05.12)

* 매입임대 : 5호이상/10년이상 임대, 건설임대: 2호이상/5년이상 임대

ㅇ 임대주택 SPC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06.12)

【추가조치사항】

ㅇ 국민주택기금 지원 및 공공택지 여유분 공급 활성화

ㅇ 세제, 기금지원 등을 통해 민간 미분양 주택을 장기공공임대로 전환 촉진

ㅇ 기존의 5년임대 주택을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금 거치기간 연장(10→15년) 등 대책 강구





(2)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재원 조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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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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