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범 부처간 정책공조를 통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해 혜택을 확대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공조는 지난 4월 관련 부처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여 부처별로 하도급 공정거래 여부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재정경제부의 경우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대 국책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내년 상반기 중 여신금리 결정과 운영자금 지원한도 결정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우대토록 했다.
'자금지원시 하도급 공정거래 결과 활용방안'을 공동으로 제정해 기업 신용평가시 윤리경영 등 비재무적 지표에 하도급 거래 모범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것.
모범업체의 경우 여신금리를 0.3%포인트 정도 낮게 책정하고, 운영자금 지원한도도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기보와 신보는 업체의 보증지원시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신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하고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는 우대보증대상 기업으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0.1%포인트 정도 금리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기업간 상호협력평가기준 개정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등의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와 조달청, 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도 자체 기준을 마련해 우수 하도급거래 업체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하도급 법위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1,301개 업체 가운데 81개사를 대상으로 모범업체 지정 신청을 받아 15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업체는 백선건설, 디오건설, 가토종합건설, 한국고요써모시스템, 영진종합건설, 원호건설, 엘시시, 제이시건설, 그린, 태성건설, 대왕종합건설, 대도엔지니어링, 삼성토건, 동경엘렉트론코리아, 삼흥 등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3년간 하도급법 위반이 3회 이상이고 하도급벌점이 2점 이상인 업체를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 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김병배 부위원장은 "지난해 275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올해에는 8.15 사면 영향으로 누적 벌점이 사라져 업체 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