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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멧돼지 막아라"…여름철 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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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접경지역 하천·야생조류 통해 최초 전파"
살처분 농장 재입식은 오는 9월부터 조건부 허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멧돼지 차단방역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 돼지농장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지난해 살처분이 시행됐던 농장은 요건을 갖춘 곳에 한해 9월부터 재입식이 허용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 작년 10월 이후 7개월간 선방…6월부터 점검 강화

사육돼지는 지난해 9월 16일 처음 발생한 이후 접경지역 집중소독, 차량·돼지·분뇨 이동통제, 발생지역 전량 살처분과 같은 과감한 조치를 통해 10월 9일을 끝으로 7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화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5일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와 파로호 등을 방문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광역울타리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한 방역활동을 주문했다,[사진=화천군]2020.03.26 grsoon815@newspim.com

야생멧돼지는 지난해 10월 3일 최초 발생한 이후 약 900km에 달하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발생지역 내 포획틀과 트랩 총 1763개(포획틀 988개, 트랩 775개)를 집중 배치해 약 9000마리를 제거했다.

하지만 최초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역학조사 실무를 담당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9월 초 하천 및 야생조수류 등 매개체를 통해 접경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사육돼지 농장 출입자와 차량, 야생조수류에 의해 9개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됐고, 5개소는 축산차량을 통해 농장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게 역학조사팀의 분석이다.

방역당국은 올 여름철 철저한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매개체·차량·사람 등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이 보다 촘촘히 이행될 수 있도록 6월부터 농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험도에 따라 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km 내 농장은 주 1회, 경기·강원 북부지역(395호) 월 1회, 그 외 전국 농장은 7월 말까지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4~5월) 전국 농장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있는 농장은 관리농장(1000여호)으로 지정해 신속히 개선되도록 특별관리하고 있다.

◆ 여름철 앞두고 멧돼지 차단방역 강화…수색범위·인력 확대

정부는 또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과 인근지역을 발생지역·완충지역·차단지역으로 구분해 포획 방식을 달리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발생지역은 감염상황을 고려해 엽견을 사용하지 않는 제한적 총기포획과 포획틀·트랩 사용을 병행하되,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울타리 안에 개체를 고립시키고 포획틀·트랩을 집중 배치해 포획할 계획이다.

차단지역은 대대적인 총기포획으로 개체수를 적극 저감하고, 완충지역은 멧돼지가 차단지역으로 달아나지 않도록 포획틀과 트랩을 집중 배치해 안정적으로 개체 수를 줄일 예정이다.

더불어 위험지역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폐사체 수색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위험지역에서 농장까지 이동경로를 집중소독한다. 폐사체 수색을 발견지역 주변 30km까지 확대해 비발생지역인 춘천과 가평까지 포함하고, 수색인력을 257명에서 356명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살처분한 농가(261호)의 재입식은 발생 우려가 높은 여름철까지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 농장의 세척·소독·점검 등 방역기준을 충족한 농장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전과 이후의 양돈농장 차단방역 수준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 시설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야생멧돼지 관리지역 및 발생지역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0.05.28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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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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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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