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종·피부색 이유로 고용 거부는 차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3년 난민 자격을 취득한 ...
2020-02-06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