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는 22일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했다
- 상인들은 공제료 20%만 부담하고 재산 피해 등을 보장받는다
- 서울시는 공제료 최대 80%를 지원하고 24일부터 상담을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물·시설·상품 화재 피해 보상·이웃 점포 배상
서울 내 인정·등록 전통 시장 점포 가입 가능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피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인들은 공제료의 20%만 부담하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와 이웃 점포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시설이 많아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인근 점포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공제료의 40%를 부담하고 상인은 나머지 20%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점포당 연간 최대 26만8960원이다.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화재로 발생한 건물·시설·상품 등의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화재가 이웃 점포로 번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보상 범위와 금액은 가입한 공제상품 및 보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시 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점포다. 해당 점포는 재물손해 보장금액 1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 및 화재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상인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서울마켓페어'에서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현장 상담과 가입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장을 찾은 상인 등을 대상으로 보장 내용, 공제료 지원 혜택, 가입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경환 민생노동국장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도 상인들의 생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만큼 더 많은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