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수근 위원장은 16일 노란봉투법 혼란이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 개정 노조법 관련 중노위 사건은 전체 증가분의 2.5%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 내년 교섭 결렬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사건 증가를 우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실제로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는지 묻는 질의에 "이 제도를 다르게 보는 분들이 너무 침소봉대한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보시게 되면 안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해 정말 현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인지 질의했다.

박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사건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안 의원 우려에 "중노위 사건이 작년 기준 31% 늘었는데,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증가율이) 2.5%밖에 안 된다. 전체 사건의 95% 정도는 일반 사건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앞서 개정 노동조합법 영향으로 1년 만에 중노위 제소 사건이 20% 늘었다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지적을 받고 "노동조합법 관련해서는 420건"이라고 정정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또 "노조법 2조로 파업이 일어난 것은 거의 없다"면서도 "지금은 노사가 교섭하고 있다. 내년 정도에 이게(교섭이) 잘 되지 않아 부노(부당노동행위)로 들어올 경우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국회가 노동현장이나 하청을 정말 위한다면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법원으로 갈 게 아니고 노동위원회를 신뢰한다면 거기서(노동위가) 중재하고 끝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