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희진 측은 16일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소송 항소심 일정을 밝혔다
- 서울고법은 12월 17일 주식매매대금 청구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한다
- 1심은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를 인정하고 하이브에 255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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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이 오는 12월 시작된다.
16일 민희진 측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 40분 하이브와 민희진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2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주식 매매대금 2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1심 판결에 항소한 하이브 측은 법원에 풋옵션 대금 지급 관련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면서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 50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하이브는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 등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관련 강제집행취소를 신청했다.
하이브는 이미 이에 앞서 민희진 전 대표의 채권(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이후 주식매매대금 1심 판결 불복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강제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 민희진 측은 이날 "상기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정됐으며, '풋옵션'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미지정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전 대표 측은 다가오는 항소심에서도 1심 법원이 확정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