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 산하기관 임원 33명이 3년 제한 직후 건설업체로 옮겼다.
- 퇴직자 재취업 140건 중 건설·설계업체행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 복기왕 의원은 날짜만 지키는 취업제한이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임원 33명이 취업제한 기간 3년이 끝나자마자 건설·설계업체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이 풀린 바로 그날 출신기관의 거래업체 고문이 된 경우도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퇴직자의 재취업은 140건(110명)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건설·엔지니어링·설계업체행이 36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사장·고문 등 고위직은 29건(27명)이었다. 36건 중 28건(77.8%)은 취업제한 3년이 지난 뒤였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는 3년간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그 3년을 날짜까지 맞춘 경우도 있다.
2021년 7월 19일 국가철도공단을 퇴직한 임원은 2024년 7월 19일 동부건설 고문이 됐고, 같은 해 2월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떠난 임원은 2024년 2월 2일 동명기술공단 고문이 됐다. 3년 직후 사흘 안에 재취업한 임원은 5명, 한 달 안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11명으로 직전 1년(8명)보다 많았다.
가장 많이 영입한 곳은 유신으로, 철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출신 4명을 데려갔다. 동명기술공단은 철도공단 출신 2명을 부회장·사장으로 영입했다.
이들 업체는 출신기관의 주요 거래처다. 2015년 이후 동부건설은 철도공단과 1조2590억원, 일성건설은 LH와 7640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유신과 철도공단의 계약은 올해 8개월 만에 359억원으로, 2015년 이후 최대였던 2022년(313억원)을 넘어섰다.
대형 사고 현장을 맡은 곳도 있다. 동명기술공단은 지난해 4월 붕괴한 신안산선 광명 구간의 감리사였고,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 오류와 감리 부실을 원인으로 꼽았다.
같은 사고의 설계사로 제재가 거론된 제일엔지니어링은 사고 50일 뒤 국토부 고위공무원 출신을 사장으로 영입했다. 제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벌점 부과 권한은 국토부에 있다. 그러나 퇴직 3년이 지나면 재취업 심사도, 출신기관과의 계약 점검도 없다.
복 의원은 "발주기관 임원이 3년을 채우자마자 거래업체로 옮기는 것을 국민은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취업제한이 날짜만 지키면 그만인 형식적 절차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 경험과 인맥이 특정 업체의 수주 경쟁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세금이 걸린 공공공사인 만큼 기관들이 이해충돌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