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야는 13일 식약처 국감에서 제넨셀 의혹으로 충돌했다
- 야당은 허위 보고서 검증과 증인 채택 문제를 지적했다
- 여야는 미프진 도입과 가교시험 필요성을 두고 맞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넨셀 허위보고서 검증 절차 지적
야당 "미프진, 대통령 지시 떠밀려"
10명 중 1명 부작용 자료도 제시
여당, 부작용 자료 검증 신뢰성 지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야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넨셀 신약 임상 시험 청탁' 의혹과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도입을 두고 충돌을 빚었다.
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넨셀 신약 임상 시험 청탁 증인채택 등을 두고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을 이어갔다.
◆ 야당, 제넨셀 허위 보고서 지적…오유경 처장 "제도 보완·처벌 강화"
야당은 국정감사를 시작하자마자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진실, 핵심증인 왜 못 부르나'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부착했다. 제넨셀 신약 임상 시험 청탁과 관련한 세종메디컬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당이 이를 거부해 국정감사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라며 "행정부의 비리와 외압을 파헤치는 것이 국정감사에 있어 국회의 소임"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김 의원의 청탁으로 세종메디컬 주가가 뛰었고 상장폐지까지 되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며 "세종메디컬 관계자들을 모두 신청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넨셀 문제는 이미 사법부 판단을 받고 있다"며 "해당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다"고 했다. 서 의원은 "허위제출은 해당 업체의 잘못이기 때문에 식약처가 은폐했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제넨셀 신약 임상 시험 청탁 증인채택 등을 두고 고성을 이어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했다.
재개된 국정감사에서도 제넨셀 신약 임상 시험 청탁 의혹은 계속 화두로 올랐다. 특히 제넨셀이 전북대에 의뢰한 동물실험 결과 보고서 등을 근거로 임상시험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17장이었던 보고서가 6장으로 축소돼 제출된 사실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취할 조치는 무엇이느냐"며 "약사법에 따르면 시험을 하는 기관은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아래 규정에 지정을 안 받은 기관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햄스터 비임상자료 조작보고서를 못 걸러 냈다"며 "식약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잘 보고 조작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식약처에서 가장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은 제도의 보완"이라며 "정책 연구가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업체에 대해 사후에 어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임신중지약 '미프진' 공방…여 "가교시험 필수" vs 야 "신속 도입"
여야는 미프진 도입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조 의원은 미국의 윤리공공정책센터에서 작년 4월 발표한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가교시험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17년도부터 2023년도에 처방된 미프진 임신중절 86만5000건이 담긴 보험자 보험청구 데이터베이스였는데 약을 복용한 지 45일 이내에 여성의 10.93%가 패혈증 감염, 출혈, 그 밖에 중대한 이상 사례를 겪었다는 내용이었다"며 "식약처장으로서 엄격하게 안정성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식약처는 가교시험이 필요없다고 했다"며 "일본은 도입 전에 3년동안 했고 원외약국 조제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우자가 동의해야하고 지정 의사, 병상 보유 기관 처방이 있어야 하는 등 굉장히 그 조건이 엄격하다"고도 덧붙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박했다. 남 의원은 이 보고서에 대해 동료 심사를 거친 학술 논문이 아니고 분석 자료와 방법론 검증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공신력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축적해 온 임상시험과 안전성 평가 자료보다 이 보고서가 더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남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산부인과학회, 영국 왕립산부인과학회 등에서도 임신중지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신중지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느냐"며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보면 일정 자격을 갖춘 의료인도 처방할 수 있도록돼 있다"고 했다. 그는 "여러 가지 해외 사례들이 있으니 잘 살펴보고 허가와 함께 위해성 관리 계획(RMP) 수립을 잘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가교시험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며 "식약처는 그동안 다수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임신중지 약물 허가사항을 진행한 것"이라며 "임신 중지 약물이 허가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임신중지 약물에 대해 위해성 관리계획 검토를 진행해 달라"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 벌써 한 달이 돼 가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늦게 움직였다"고 했다. 그는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많이 했다"며 "임신중지약물 도입을 위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