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8일 우리은행의 신한투자증권 손배소를 기각했다
-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운용은 453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 우리은행은 2022년 라임펀드 손실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이른바 '라임 사태'에 대해 우리은행에 약 45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8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사건을 더 이상 심리(재판)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재판을 끝내는 제도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행정·가사소송 상고심에 적용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약 453억20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우리은행에 연대 배상해야 한다.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은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으로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3개월 후 라임자산운용은 라임펀드 환매중단을 선언했고 2022년 법원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 절차를 밟았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에게 6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우리은행에 약 453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라임자산운용은 항소하지 않아 같은 해 3월 판결이 확정됐다.
신한투자증권은 법적 분쟁을 이어갔지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이 유지됐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