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 한남동 관저 공사에 참여했지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인테리어 업체에 국가가 공사대금 5억8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류승우)는 13일 인테리어 업체 A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는 A사에게 5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소송비용의 60%도 국가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2022년 4월에서 10월 대통령경호처가 발주한 대통령집무실, 경호처 관사 등 공사에 참여했다. 당시 계약 없이 참여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를 제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미지급 공사비 약 7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했으나 국가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날 판결로 결론이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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