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권위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 관련 사과안을 의결했다.
- 당초 포함됐던 기존 의결 폐기안은 논의 끝에 최종안에서 빠졌다.
- 표결은 찬성 6명, 반대 4명, 안창호 위원장 기권으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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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추진했던 기존 의결 폐기는 최종 의결안에서 제외됐다.
12일 인권위는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025년 2월 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안건에는 지난해 2월 10일 의결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거론됐다. 그러나 이날 논의 과정에서 폐기 부분이 제외되면서 인권위 명의의 대국민 사과 중심으로 수정안이 의결됐다.
표결 결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다.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했으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기권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 상임위원은 "사과 안건은 과거 의결을 역사에서 지우거나 소급해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의결이 국가인권기구의 대외적 책무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조속한 조직 안정화와 인권위가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5명의 위원님들이 제출한 이번 안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며 기권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했다. 당시 의결을 두고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