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12일 청소년부모에 양육비를 지원했다.
-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을 준다.
- 정부는 2027년 소득기준 완화로 지원을 넓힐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양육·자립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이나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청소년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1인당 매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학업과 취업 등 자립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다. 올해 기준으로 3인 가구는 월 348만3373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422만1580원 이하에 해당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정해진 소득요건을 2027년에는 66%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소년부모 가구가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동양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소득과 연령 등 지원요건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는 2020년 3760가구에서 2021년 2969가구로 감소했다. 이후 2022년 2345가구, 2023년 1987가구, 2024년 1688가구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동안 2072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약 55.1% 줄어든 규모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생계유지뿐 아니라 학업과 취업 준비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정책 안내를 강화하고 지원 대상자의 제도 이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안내를 활성화하고,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청소년 부모의 자립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