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노인인력개발원이 12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안내했다.
- 정년 뒤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440만원을 지원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은 요건 충족 시 고용24로 신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도권은 최대 1080만원 지원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선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숙련 인력이 정년을 이유로 회사를 떠나야 할 때 근로자와 기업 모두 아쉬움을 겪는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를 이용하면 근로자 1인당 최대 1440만원을 지원받아 숙련도가 높은 고령층을 핵심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12일 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다.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계속 고용 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속 고용 방식은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정년을 1년 이상 늘리는 '정년 연장', 정년 자체를 없애는 '정년 폐지', 정년 도달 근로자를 정년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하는 '재고용' 중에 선택하면 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계속 고용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다.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돼 최대 3년 동안 총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2026년 1분기 지원 대상부터 월 40만원씩 지원받아 3년 동안 총 144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노동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심사를 진행한다. 노동부에서 대상을 결정하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서비스 제공 후에도 대상자의 상황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