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9일 JYP의 고덕동 신사옥 철회 책임론을 반박했다.
- 분양조건에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과 공원 변경 절차가 명시됐다고 밝혔다.
- JYP가 문제 제기 없이 절차를 밟다 협의 중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SH, 전면부 개방 요구 수용 조정안 마련했으나 JYP가 철회 발표"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JYP의 강동구 고덕동 신사옥 건립 사업 철회와 관련해 "추진과 포기 과정이 마치 서울시 투자기관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만의 잘못인 것처럼 오해를 낳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은 분양 조건에 명시된 사항이며, 공원 변경은 학교시설 설치비 확보를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4일 분양공고에는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분양대상토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됐다.
공원 변경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시설 설치비 확보를 위해 SH공사가 지난해 5월 9일 신청하고 국토교통부가 같은 해 10월 24일 승인 결정한 사항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JYP 측은 공원 변경이 공개된 뒤에도 설계·인허가를 계속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JYP는 지난해 10월 24일 공원용지 변경 고시 뒤 같은해 11월 11일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올해 2월 26일 자족기능시설용지8 공급 공고 뒤에도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해 4월 15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이 기간 SH공사와 서울시 어디에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고, 최초 이의제기는 허가 다음 날인 2026년 4월 16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H공사는 전면부 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협의하여 왔고, JYP는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철회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SH공사는 원상회복은 곤란하나 공급 공고를 보류하고, 전면부 개방을 원하면 접면 구간 저층배치구간(5층 이하) 설정 등 토지이용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서울시는 "JYP가 10월 6일에 SH공사에 10월 13일 협의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전달한 후 10월 8일 철회를 발표하고 모든 원인이 SH공사에 있는 것처럼 입장문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JYP에게 기업의 브랜드가 중요하듯 도시정부 서울시도 명성과 신뢰가 중요하다"며 "JYP 측은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