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10일 복합사업 협의체 구성을 늦췄다
- 주민들은 6개 지구 1만1768가구 지연을 반발했다
- 시는 용적률 기준 마련 뒤 협의체를 재개하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구 지정 후 사업계획 승인 전 단계...통합심의 통과율 높이기 위해 구성
용적률 최대 1.4배 적용 등 규정 변경 후 세부 기준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사전기획협의체 구성 지연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복합사업 용적률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이에 맞춘 관련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용적률 적용 기준 등을 마련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 5개월째 협의 올스톱...사업지구 내 주민 반발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곳곳에서 서울시에 사전기획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후 추가 구성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전국지역연대는 지난 6일 서울시청 앞에서 사전기획협의체 일정 공개와 조속한 협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협의가 중단된 지구는 ▲불광 근린공원 인근 ▲약수역 인근 ▲상봉터미널 인근 ▲장위12구역 ▲수유12구역 ▲고덕역 인근 6곳으로 약 1만1768가구 규모다.
지역 주민들은 사전기획협의체 논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데다 금융비용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협의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및 공사비 상승 피해를 보완할 대책과 사업 지연을 방지할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전기획협의체는 법정 절차는 아니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과 시공사 선정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구성된다.
협의체는 서울 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운영되는 절차로, 서울시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를 비롯해 공공시행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협의체에서는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비율, 도시계획 등을 사전에 조율해 통합심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계획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한다.
현재 지구지정을 마치고 사전기획협의체 논의를 앞둔 서울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는 20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6개 지구에서 협의체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다른 사업지의 후속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서울시 "용적률 상향이 원인...조속히 협의체 구성"
서울시는 협의체 구성이 지연된 것이 사업을 늦추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부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협의체 일정을 잡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별도의 협의 없이 복합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확대하면서 용적률이 크게 높아진 만큼, 과밀 우려 등을 고려해 실제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올해 4월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현재 협의체 구성을 신청한 6개 지구에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용적률과 공공기여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지구는 국토부 시행령 개정 이후 새 기준에 따른 용적률과 공공기여 적용을 요구하며 서울시에 재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국토부 시행령에 근거해 상향된 용적률과 이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세부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협의체 정례화 및 법제화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협의체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운영돼 온 만큼,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체는 시행사인 LH 등에서 요청이 오면 수시로 진행돼 왔다"면서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즉시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역시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세부적으로 협의가 안 돼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로의 협의를 통해 진행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