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의회가 6일 공무원 복무 조례를 정비했다
- 상위법 중복 규정을 없애 복무 기준을 명확히 했다
- 성과 직원 포상휴가를 최대 10일로 늘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종섭 의장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및 합당한 보상 체계 구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는 공무원 복무 제도를 전면 정비해 복무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깔끔하게 정비하고 의회 자체 특별휴가 및 성과 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당직·비상근무나 법령상 명시된 특별휴가 등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은 조례에서 정리했다. 조항 삭제 이후에도 상위 법령에 따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현장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 이와 함께 조문 배치와 준용 규정을 손질해 복무 기준에 대한 직관성을 높였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성과 보상체계는 대폭 강화됐다. 재해·재난 대응이나 의정 업무 수행에 공헌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포상휴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존 최대 3일이던 포상휴가 일수를 최대 10일까지 파격적으로 확대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경기도의회는 조례 공포 즉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신속히 안착시킬 계획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낸 직원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이 주어질 때 조직의 경쟁력도 높아진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성과와 노력에 확실히 보답하는 공직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