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6일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2억원으로 올렸다.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1억원의 두 배로 늘어난다.
- 노동부는 신고 활성화로 부정수급 차단과 체불노동자 보호를 기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임금체불을 겪은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받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는 내년부터 최대 2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포상금 상한 수준이 기존 1억원에서 두 배로 확대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시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공모에 의한 경우가 많아 신고자의 제보가 부정수급 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으로 신고가 활성화되면 숨겨진 부패를 밝혀내고 체불 노동자 보호라는 대지급금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