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KC 미인증 어린이제품 적발이 2021년 116건에서 2025년 714건으로 늘었다.
- 지난해 전체 적발 909건 중 어린이제품이 78.5%를 차지했다.
- 오세희 의원은 사용연령 악용 막는 기준 보완과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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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미인증 적발 3283건 중 어린이제품 2161건
오세희 의원, 제품 분류 기준 보완·유통 단속 강화 촉구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말랑이·왁뿌볼 등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촉감형 장난감'의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KC 미인증 어린이제품의 판매 적발 건수가 4년새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KC 미인증 제품 적발의 80%가량이 어린이제품에 집중되면서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사용연령 표시가 안전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품 분류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뉴스핌>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적발 건수는 총 328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제품은 2161건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전기용품은 760건, 생활용품은 362건이었다.

◆ 어린이제품 적발 4년새 6.2배...지난해 전체의 78.5%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제품 적발 건수는 2021년 116건에서 2022년 314건, 2023년 345건, 2024년 672건, 2025년 71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2021년의 약 6.2배에 달했다.
전체 KC 미인증 제품 적발도 같은 기간 327건에서 909건으로 약 2.8배 늘었다. 어린이제품 적발 증가 속도가 전체보다 빨랐던 셈이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909건 가운데 어린이제품은 714건으로 78.5%를 차지했다. 전기용품은 132건, 생활용품은 63건이었다.
이번 통계는 KC 미인증 제품의 판매 적발 현황으로, 유해물질 검출 건수와는 구분된다. 국표원은 KC 미인증 제품 판매가 관련 법률상 벌칙 대상에 해당하며 경찰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14세 이상 사용' 말랑이도 쟁점...제품 분류 기준 보완 요구
어린이제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실효성도 쟁점이다. 말랑이·왁뿌볼 등 촉감형 제품 가운데 일부는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돼 어린이제품에 필요한 KC 안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성인용으로 유통되고 있다.
국표원이 지난달 16일 공개한 안전성 조사에서는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성인용 촉감 완구 39개에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어린이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성인용 제품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비교한 결과다.
현행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설계된 제품인지 판단할 때 기능과 특성, 사용연령, 광고·포장,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이라고 표시하는 것만으로 어린이제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가이드라인은 제조업체의 설명이 예상되는 사용 방식과 합리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표시라벨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 의원은 제조사가 정한 사용연령이 어린이제품에 필요한 안전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분류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소비자단체 모니터링을 통한 적발에 더해 정부의 적극적인 유통 단속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표원은 지난달 성인용 촉감 제품을 어린이제품 판매대와 분리하도록 계도하고, 지자체 합동 점검과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어린이제품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담은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오 의원은 "KC 인증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극적 단속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제품의 경우 무심코 구매한 제품이 큰 안전사고나 건강상의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인증 제품의 유통 확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조사의 주관적 결정에 따라 어린이제품 기준에 부합함에도 KC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등 안전기준이 달라지는 제도적 여지가 없도록 현행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