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명시가 8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123종 서류를 무료화했다
- 기존 유료였던 토지·건축·지방세 34종 수수료를 없앴다
-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와 등기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승원 시장 "시민체감형 행정서비스 지속 확대·민원 편의 강화"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오는 8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 123종 전체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89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해 왔으나 토지·건축·지방세 관련 서류 등 34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시민들의 발급 비용 부담을 줄이고 비대면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료로 제공되던 34종의 수수료를 전격 무료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수수료 무료 혜택은 광명시 관내에 설치된 총 4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적용된다. 다만 시청이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를 방문해 직접 발급받는 경우에는 기존 수수료가 적용된다.
또한 법원 소관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더라도 기존 수수료가 유지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행정서비스를 한층 더 간편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시선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편의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