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6일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시행했다.
-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24만8000명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 상해·화재·대물배상 3종 보장하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해위로 최대 40만원, 화재 피해 최대 5000만원·대물배상 최대 1000만원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예기치 못한 사고와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1년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종합보험은 도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원사업인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만8000명이다. 별도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보험은 상해위로금, 상생화재보험, 실화(대물)배상책임 등 3개 보장으로 구성된다.
상해위로금은 업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초 진단기간에 따라 4주 이상 6주 미만 20만원, 6주 이상 8주 미만 30만원, 8주 이상 4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교통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생화재보험은 사업장에서 화재·폭발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며 실화(대물)배상책임은 사업장 화재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사고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삼성화재해상보험㈜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인수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전북 상생 종합보험 통합센터'를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와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문의는 상해위로금 1660-3107, 상생화재보험·실화(대물)배상책임 1660-3108로 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도는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자부담 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