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6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이 21% 늘었다고 밝혔다.
- 올해 1~8월 신청 5132건·지급 4375건, 32억 원을 지원했다.
- 시는 지원액을 올리고 기준을 완화해 신청 편의를 높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이 올해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이동노동자 등 일하는 시민이 입원하거나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다.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서울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 1~8월 신청 건수는 총 5132건으로 전년 동기 4237건보다 21.1%(895건) 증가했으며, 실제 지급 건수도 4375건으로 전년 동기 3654건보다 19.7%(721건) 늘었다. 지급 금액은 32억314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약 7억 원) 증가했다.

제도 시행 이후 이용도 꾸준히 늘고 있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 2675건에 약 11억 원을 지급했으며, 최근 지급 건수는 ▲2023년 4891건 ▲2024년 5333건 ▲2025년 5969건으로 늘어났다. 2019년 사업 시행 이후 올 8월 말까지 총 4만950건에 246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 지원 금액을 높이고 지원 기준을 완화시켰다.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1일 지원액을 지난해 9만4230원에서 9만6960원으로 인상했다.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는 연간 최대 1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1일을 지원해 연간 최대 14일, 총 135만744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문턱도 낮췄다. 올해 3월부터 재산 기준을 기존 3억5000만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근로·사업 인정기간도 확대했다. 근로·사업 인정기간은 기존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에서 입원한 달의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도 합산할 수 있다.
현장 중심의 안내도 강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입원·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시민 7만3000여 명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서울대학교병원 등 주요 의료·검진기관, 지하도상가, 인력사무소 약 500곳 등을 통해 사업을 알리고 있다.

신청 편의도 높였다.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을 24시간 안내한다.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는 퇴원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시민이 없도록 제도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지속 개선한다.
박경환 민생노동국장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들이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생활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때 제도를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일하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 안정을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