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6일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을 청소년안전망에 넣었다.
- 위기청소년 상담·의료·가족지원을 더 빨리 연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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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청소년상담 1388 개편…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 135명으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앞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새로 포함된다. 우울·불안이나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의료, 가족지원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연결하기 위한 조치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청소년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경찰관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 기관이 협력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관별 협력 업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치료, 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예방교육, 사후관리에 협력한다.
가족센터 등은 위기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부모교육 등을 지원한다. 기존 청소년 지원 체계에 정신건강과 가족지원 전문기관을 직접 연결해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취지다.
성평등부는 내년부터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청소년상담 1388을 개편해 전화상담 중앙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 과정에서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할 방침이다. 위급한 상황이 확인되면 112·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고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집중심리클리닉도 확대한다. 전담인력은 지난해 105명에서 올해 124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는 135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운영기관도 같은 기간 81곳에서 98곳으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106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청소년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의료·복지·가족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