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교육청이 29일 2027년 생활임금을 1만2760원으로 정했다.
- 올해보다 190원 올랐고 최저임금보다 2060원 높은 수준이다.
- 교육청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 처우 개선을 반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립학교 단시간·단기 교육공무직에 적용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인 1만2570원보다 190원(1.5%) 오른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060원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가 지난 21일 각종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교육청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은 정부 최저임금의 119.3%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적용 대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임금 기준이다.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는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 가운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다. 호봉제나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해당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7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을 위해 애쓰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