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10월 1일 고속도로 착오진출 감면을 시행했다
- 출구를 잘못 나와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했다
-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함께 운영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일 요금소 재진입 시 적용
연 750만건 혜택 예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다음달부터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가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온 뒤 15분 안에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하는 제도다. 차량당 연 3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에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을 더해 산정한다. 그동안 재정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선택하면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을 두 번 부담해야 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 착오진출 사례를 토대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재진입 차량 가운데 90.2%는 연 3회 이내 착오진출한 사례로 분석됐다.
모든 고속도로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빠져나온 뒤 동일한 요금소로 15분 내 재진입해야 한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만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별도의 감면 안내가 나오지 않는다. 재정고속도로에서 착오진출한 경우 기본요금이 우선 차감된 뒤 처리된다.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한 경우 착오진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려 약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으로 차감된다. 직접 환급을 원하는 이용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통행료+'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7월 28일부터는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시행 중이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는다.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영업소에서 사전에 등록한 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모가 탑승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할인된다. 다자녀 할인 역시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 이용 구간은 제외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빠져나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오는 10월1일부터 잘못 빠져나온 뒤 15분 안에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됩니다.
Q. 모든 고속도로에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빠져나온 뒤 동일한 요금소로 15분 내 재진입해야 합니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만 대상입니다. 감면 대상이 되더라도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별도의 안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Q. 감면받지 못한 기본요금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한 경우 착오진출 여부 확인에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직접 환급을 원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지난 7월28일부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공휴일 통행료의 20%,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는 2029년 8월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