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10월 1일부터 청년 자기돌봄비 신청을 받는다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140명에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 만 13세~34세 서울 거주자 등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달부터 서울복지포털·QR 수시 접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을 위해 10월 1일부터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해 3월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에 근거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추진하는 위기청년 전담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11월 예정된 '서울특별시 청년미래센터'의 정식 개소에 앞서, 기존 가족 돌봄 청년 전담 조직인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을 통해 자기돌봄비 신청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자기돌봄비는 학업과 건강관리 등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이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으로, 올해 1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3세에서 34세인 서울 거주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으며, 돌봄대상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 또는 홍보물 QR코드를 통해 10월 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과 첨부 서류 제출을 포함해 가족돌봄정보 등록을 완료해야 정상 접수된다. 매월 15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은 심사 후 다음 달 말에 결과를 안내하며, 모집인원 140명이 충족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제출서류와 소득, 돌봄 상황 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유선 인터뷰나 가정방문 심사가 진행된다. 상세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는 서울복지포털 내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우 복지실장은 "이번 자기돌봄비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등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청년들이 돌봄의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