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17일 특수교사 배치기준 개정을 제안했다.
- 특수학급 학생이 4명 미만이어도 교사 1명 배치를 요구했다.
- 교육감협의회는 이를 의결하고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4명 미만인 특수학급에도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충북교육청은 윤 교육감이 17일 전남 여수 소노캄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명 이상이면 학교급별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시행령은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학생 4명마다 1명씩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수교육대상학생 1~3명 규모의 소규모 특수학급이 여러 학교에 설치될 경우 학급별 특수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교육감은 이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교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학생 수가 4명 미만인 특수학급에도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안건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됐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협의회는 의결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윤 교육감은 "특수교육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곳에 특수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