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 특사경이 17일 낙동강 하류 불법 계류장 3곳을 적발했다.
- 드론으로 하천구역 무단 점용과 선박 계류 정황을 확인했다.
- 특사경은 수사 후 검찰 송치하고 철거·원상복구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반자 법적 조치 및 복구 추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 하류 일대에 불법으로 설치된 계류장들이 드론 영상에 포착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낙동강 하류 하천구역에서 무단 설치·운영된 계류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하천법을 위반한 계류장 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정부의 '하천 불법행위 엄정 조치' 방침에 맞춰 시·군과 협력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사전 자료와 현장 정보를 확인한 뒤 단속 대상 지역을 정하고 계류장 설치·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낙동강 하류 일대는 수면과 제방 사이 거리가 멀고 접근로가 제한된 구간이 많아 현장 확인에 어려움이 따르는 곳이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드론을 투입해 계류장 구조물과 이용 상황을 촬영·분석하고 하천 점용 여부와 위반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하천관리청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해 부유식 계류장 등을 설치하고 선박을 계류·운영한 3곳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곳은 관계기관이 불법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를 명령했음에도 시설을 그대로 둔 채 계류장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위반 행위자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후 불법시설물 철거와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는 관할 시·군이 담당해 추진하게 된다.
하천법은 하천관리청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해 부유식 계류장 등 시설을 설치·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창덕 사회재난과장은 "낙동강 하천구역 내 불법 계류장이 안전사고와 하천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