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해군이 17일부터 청년 창업둥지 사업 참가자를 모집했다.
- 청년 창업 점포 임차료의 70%를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한다.
- 19세 이상 49세 이하 남해 거주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월세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는 기회다.

남해군은 1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창업 점포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둥지 사업 참여 청년 12명 내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연계해 청년이 운영하는 점포의 월 임차료 70%를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0개월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총 지원액은 최대 350만 원이다. 사업 운영 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남해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다. 세부적으로는 2025년 10월 20일 이후 남해군에서 창업해 사업장을 운영하며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과,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 남해군에서 창업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가 해당된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 또는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본인인 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점포만 지원 대상이 된다. 임차료는 관리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 월세 기준으로 2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금 산정 상한을 위한 월 임차료 상한액은 50만 원이다.
지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차료와 실제 납부한 임차료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70%를 계산한다. 이에 따라 월 임차료가 50만 원이면 35만 원, 40만 원이면 28만 원, 30만 원이면 21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임차료를 먼저 납부한 뒤 매월 10일까지 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월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받는다. 예비창업자는 실제 창업 이후 임차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지원 제외 대상도 명확히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무점포·무인점포, 임대인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남해군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임차료 등 유사한 창업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중복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다. 숙박업,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 역시 제외된다.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에 가점을 준다. 남해군 'chak' 카드형 가맹점, 면 지역 소재 점포, 최근 2년 이내 10시간 이상 창업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가점 대상이다.
농수산물 가공, 로컬푸드 식당 등 지역 특화산업이나 소셜 창업과 연계된 아이템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신청은 접수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을 방문해 청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10월 중 개별 문자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안성필 인구청년정책단장은 "청년 창업 초기 가장 큰 부담으로 임차료를 꼽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자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