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25일 자립준비청년 법률안전망을 확대했다.
- 매월 무료상담으로 89명 자문, 2명 소송비용을 지원했다.
- 9월부터 상시상담·범죄예방·진로멘토링을 가동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법조계의 후원·봉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법률 안전망'을 확대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18세(보호연장 시 25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올해 7월 말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150명이며 매년 평균 115명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법률 상담'을 무료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89명의 청년에게 1:1 법률 자문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법률 상담 외 2명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했다.
법률 상담 중 부동산 임대차·보험·채무·채권 등 민사 관련 상담이 35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형사·범죄피해 31건(34.9%), 가사 19건(21.3%), 노무 4건(4.5%) 순이었다. 민사에서는 금전·채권채무·손해배상(17건), 형사에서는 사기·재산범죄(21건), 가사는 상속(11건) 관련 상담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오는 9월부터는 법조계의 후원·봉사를 통해 상시 법률상담을 시작한다. 최근 복잡한 민·형사 사건 등 피해 사례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맞춤형 수사 대응 가이드와 상담을 지원해 실질적인 법적 권리구제에 도움을 준다.
또 배움마켓 특화과정을 개설해 보이스피싱·금융사기·명의도용 등 생활 밀착형 범죄 예방 교육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법학을 전공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법조계 선배가 생생한 조언을 해주는 '진로 멘토링'도 신설된다.
아울러 최일선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와 위기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등 실무 중심의 법률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법적 울타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