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기부가 25일 재창업 창업불인정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 동종 업종 재창업 준비기간 평균 10.8개월을 반영했다.
- 개정 시행령은 9월 시행되며 기존 기업도 일부 적용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기간 2년 단축
업력 7년 미만 기존 기업에도 새 기준 적용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폐업 후 같은 업종에 다시 도전하는 사업자가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점이 2년 앞당겨진다. 실제 동종 업종 재창업 준비기간이 평균 10.8개월에 그치는 점을 반영해 그동안 재도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3년의 창업 불인정 기간을 줄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면 폐업 후 3년이 지나야 창업기업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사업 경험을 살려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3년 동안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인공지능(AI)과 기술 융복합 등으로 창업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3년의 제한기간이 신속한 재도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동종 업종 재창업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평균 10.8개월인 점을 고려해 창업 불인정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재창업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점 사이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에 사업을 시작한 재창업기업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창업 인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해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