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기획] 의정부시, 반환공여지 공공성 높이는 실천…CRC 통과도로 '시작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닫힌 땅을 잇는 길, CRC 통과도로…교통 분산 효과 뚜렷
CRC, 역사적 공간에서 미래 자산으로
미래를 여는 기반,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
시민 중심 개방 행정의 상징, CRC

[의정부=뉴스핌] 신선호 기자 = 의정부시는 최근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효율적 개발 방안을 논의한 전문가 토론회와 존치 건축물의 역사·문화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같은 다양한 공공 논의를 이어가며 반환공여지의 공공성과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고 있다. 특히 그 일환으로 지난 2023년 개통한 CRC 통과도로가 도시 접근성 향상은 물론 닫힌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상징적 시작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CRC 통과도로[사진=의정부시] 2025.10.25 sinnews7@newspim.com

◆ 닫힌 땅을 잇는 길, CRC 통과도로…교통 분산 효과 뚜렷

시는 2023년 7월, 70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돼 왔던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부지를 관통하는 'CRC 통과도로'를 개통했다. 이 통과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닌, 국가안보의 상징이던 공간을 시민의 일상으로 되돌린 공공성 회복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통과도로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약 1만 대의 차량이 새로운 길을 이용하고 있으며, 통행시간은 기존 5분 23초에서 2분 1초로 63% 단축돼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통과도로 개통 전에는 CRC 동측 일방통행로로 차량이 집중되며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했지만, 개통 이후에는 주변 교차로 지체량이 감소하고, 가로 구간의 평균 통행속도는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일 평균 약 3만 대의 차량이 양주 방면 녹양로와 비우로 등 5개의 신호교차로를 통과했으며, 오전 첨두시간대에는 1시간 기준 2천227대가 집중됐다. 그러나 신호교차로가 없는 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에는 해당 시간대 824대가 분산되며 교통 흐름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시는 당초 통과도로 개방을 위해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매입 없이 사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처럼 교통 불편 해소 및 시간 절감 효과는 비용 대비 효율 면에서도 매우 높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시민의 이동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반환공여지의 열린 활용을 위한 시의 정책적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CRC 통과도로[사진=의정부시] 2025.10.25 sinnews7@newspim.com

◆ CRC, 역사적 공간에서 미래 자산으로

CRC 부지는 약 83만6천㎡ 규모로, 1953년 미1군단이 주둔한 이래 70년간 국가안보의 핵심 시설로 활용돼 왔다. 2022년 반환된 이후에도 부지 내 주요 건축물과 환경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돼, 국내에서 보기 드문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평가된다.

시는 CRC를 단순한 반환 미군기지가 아닌, 의정부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적 자산'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통과도로 개통이었다.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CRC를 담장 밖에서 바라보는 공간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오가며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 미래를 여는 기반,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

통과도로 개통은 CRC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상징적 조치였고, 이는 더 큰 변화의 단초로 이어졌다. 시는 CRC 부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올해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제자유구역은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조세 감면, 행정 절차 간소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등이 제공되는 기업 친화적 특구로, 글로벌 기업 유치와 산업 인프라 조성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다. CRC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입지를 기반으로 ▲디자인 산업 ▲미디어콘텐츠 ▲AI 비즈니스 등의 미래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3년 7월 CRC 통과도로 개방 행사 [사진=의정부시]2025.10.25 sinnews7@newspim.com

◆ 시민 중심 개방 행정의 상징, CRC

시는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철학 아래 시청, 주민센터, 공공시설은 물론, 반환공여지까지 '개방'을 시정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CRC 통과도로는 그 철학이 실제 공간에서 실현된 대표 사례다.

향후에도 CRC를 포함한 반환공여지를 단절의 공간이 아닌 연결의 장소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성을 회복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핵심 자산으로 CRC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CRC 통과도로 개통은 시민 교통편의를 넘어서, 반환공여지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공공적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시작이었다"며 "앞으로도 CRC가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함께 담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innews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