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삭제·정지 해제·결격기간 해소…총 2만 3013명 혜택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경찰청은 '2025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층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총 2만 3013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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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
벌점 부과자 1만 9446명은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108명은 남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결격 기간 중인 3459명은 즉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1회 위반 포함), 교통사고 사망사고, 무면허 운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 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위반자는 제외된다. 최근 3년 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감면 전력자도 대상에서 빠진다.
면허 취소 처분 또는 공동위험 행위,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9월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자는 개별 우편 통지를 받으며, 벌점 삭제·결격 해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 교통민원24,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찰민원콜센터 또는 주소지 경찰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은 12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수령할 수 있고 실제 운전은 15일 0시 이후 가능하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