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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공연 관람 소비자상담 급증…"피해시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기사입력 : 2025년05월26일 09:37

최종수정 : 2025년05월26일 09:37

4월 소비자상담 5만3788건, 전년비 28.4%↑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A씨는 작년 9월 40만원 상당의 공연 티켓을 구매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올해 3월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전화를 통해서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매번 전화 대기 인원이 최대 30팀에 달해 연결할 수 없었다. 

지난 4월 환급 지연으로 인한 공연 관람 관련 상담이 1년 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5년 4월 소비자 상담에서는 환급 지연 등으로 각종 공연 관람 관련 상담이 전년 동월 대비 153.7% 증가했다.

많은 관람객이 지난 4월에 열린 누구나 클래식을 감상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4월 소비자상담은 5만3788건으로 전월 대비 6.3%, 전년 동월 대비 28.4% 증가했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티셔츠'가 88.1%로 높았고, 다음으로 과도한 설치비용 관련 에어컨(69.7%), 각종 공연 관람(63.8%) 순이었다.

공연 관람 관련 상담의 경우, 환급이 전화로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 전화 연결이 지연됐다는 유형이 많았다.

또 티셔츠는 봉제 불량, 이염 등 품질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에어컨'은 약속된 일정에 설치되지 않거나 과도한 설치비용을 요구한다는 소비자상담이 대부분이었다.

4월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은 헬스장(1239건), 의류·섬유(1059건), 각종건강식품(1021건) 등 순서였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및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유형이 많았고, 의류·섬유는 배송 지연 및 환급 거부 등의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각종 건강식품은 전화권유로 샘플만 받기로 했으나 본품이 배송되고, 박스개봉을 이유로 사업자가 반품을 거부했다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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