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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감금" 목포해양대 기숙사 집단 괴롭힘...처벌 '기막혀'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19:33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9:33

학교 피해 사실 확인…경찰신고는 안해 '은폐 의혹'
수차례 성희롱·집단 괴롭힘 가해 학생에 '벌점 30점·외출 금지 1주일'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기숙사 내 집단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으나 학교 측의 미온적 대처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목포해양대학교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와 이 사안을 지적하며 충격을 안겼다.

게시판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A학생은 지난달 25일 기숙사 내 동기들에게 수차례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최초로 신고했다. 지속적인 괴롭힘 속에서 A학생은 룸메이트 3명에게 장시간 베란다에 감금하고 잠을 못 자게 방해, 체모를 보며 징그럽다고 조롱, 샤워 중 전원 끄기, 이불과 베개를 베란다로 던짐, 가방·옷에 피임기구 넣어두기 등 성적 불쾌행위 등을 당했다.

목포해양대학교 표지석. [사진=목포해양대] 2025.04.30 ej7648@newspim.com

그러나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에게 과실 점수 30점과 외출 금지 1주일 처분만을 내린 상황이다. 이는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 반입, 허락 없이 침실 변경 등에 내려지는 수준으로 기숙사 퇴관 심의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 경미한 징계다.

학교 게시판에는 "90년대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목포해양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과실 점수만 부과하고 사건을 덮으려는 학교 측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재조사해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올라왔다.

30일 <뉴스핌>은 학교 측에 A학생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 여부를 물었지만, 현재 경찰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들의 폭행 이유나 동기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해양대 관계자는 "가해 동기 등 현재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외출 금지 1주일 처분 등은 피해 학생 보호 차원에서 선조치한 것"이라며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조치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승선 생활관, 학과, 인권상담센터와 연계해 관련 학생들에게 상담과 반성문 작성 등을 진행 중"이라며 "징계위원회의 후속 조치를 통해 피해 학생이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며, 이러한 태도가 학교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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