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부산시, 취약계층 한파 피해 예방 총력…대설·한파 대비 '대책회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10일까지 급격한 기온 하강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부산지역 최저기온은 오는 12일까지 영하권의 기온분포를 보이며, 10일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7일 오후 4시 부산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합동 상황판단 및 대책회의' 현장 [사진=부산시] 2025.01.08

시는 지난 7일 오후 4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상황판단 및 대책회의를 열어 한파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 예방과 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시 한파·대설 지원부서(9개)와 16개 구·군,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경찰청,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등의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시는 ▲쪽방촌·노숙인·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한파쉼터 운영 ▲옥외 근로자 방한용품 지원 등 취약계층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수도계량기 등 수도관 동파 대책, 도로결빙에 따른 사고 대비 제설제 사전살포, 강풍·풍랑 대비 공사장 안전과 어선·선박 출항통제 등 시설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한파 대피시설 2곳을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장애인 이용시설인 '나사함주간이용센터'를 찾아, 한파 대비 난방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한파 기간 장애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후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주거 쪽방촌인 '동서고시원'을 찾아 개별 난방기 작동 여부, 무료식사 제공 상황 등을 직접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공무원 육아휴직, 초6 자녀까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이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초등 의무교육 시기 자녀 돌봄 수요를 반영해 학령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공포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난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난임 치료 특성을 고려해 공무원이 필요한 시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는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난임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난임휴직 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abc123@newspim.com 2026-05-26 11: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