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지방은행·보험사는 대출된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난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은행 초강수 대책에 지방은행·보험사 등 대안 떠올라
보험사 뿐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 조짐
금융당국,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감 모니터링 강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대출 수요자들이 지방은행과 보험사 등으로 몰리고 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지방은행, 보험사로의 주담대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뿐 아니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최장기간을 30년으로 줄인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1억원으로 낮춘다.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한다.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중단한다. 은행권은 대출 한도 줄이기, 거치 기간 폐지 등에 이어 대출 취급 중단이라는 초강수 대책까지 이미 내놓은 상황이다.

은행권이 유주택자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등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시선은 지방은행과 보험사 등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 대비 대출금리도 높지 않을 뿐더러 대출한도도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다수의 대출비교플랫폼에서 주담대 대출금리와 한도 등을 비교하면 지방은행과 보험사들이 대출 추천 상위권에 포진한다.

IM뱅크(옛 대구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주요 은행에 비해 저렴한 연 3.25~3.85%의 대출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IM뱅크 수도권 일부 영업점에선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접수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BNK경남은행과 BNK부산은행, 전북은행 등도 하단 기준 3.6%~3.7%대 주담대 금리를 제공하면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 역시 주담대 금리 하단은 3% 중반대로 시중은행 대비 높은 한도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들 은행들이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지방은행 등에 주담대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사들의 주담대 금리 하단도 3% 중반대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 역전현상이 일어나면서 대출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7개 보험사의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 금리 하단은 3.54%로 주요 5대 은행보다 0.11%포인트(p) 낮다. 통상 보험사 주담대 금리는 은행보다 높지만,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가 낮아지게 된 것.

특히 보험사 등 2금융권은 DSR이 50% 적용되면서 은행(40%)보다 대출 한도가 더 많고,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줄이면서 만기 기한 측면에서도 보험사 쪽이 더 유리해졌다.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방은행과 보험사 등으로 수요가 몰리자 상호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일부 지역신협·새마을금고에서는 시중은행에서 원하는 한도와 금리를 받기 어려운 대출 수요자들을 겨냥해 최저 연 3.50%의 아파트 담보대출 특판을 내놓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으로의 대출 풍선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금융권에서 아직 뚜렷한 대출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영끌족 등을 중심으로 주담대 수요가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할 방침이다. 대출 증가세가 과도할 경우에는 자체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거나 제도 개선 등 추가 조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