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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후임 찾는 공수처…판사 아닌 '檢 출신' 올까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5:03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15:03

김 처장, 내년 1월20일 임기 종료…3개월도 안 남아
공수처법 개정으로 후보자 추천 등 지연 전략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출범 이후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며 '애물단지' 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새로 이끌어갈 후임 처장 인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처장의 임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만간 후임 임명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현 정부가 주요 기관에 검사 출신을 중용하는 만큼, 검사 출신 공수처장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차기 공수처장 추천 작업을 시작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김 의장은 각 당에 오는 3일까지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9 leehs@newspim.com

◆ 공수처장 추천 절차...尹 임명

공수처장은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정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추천위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이 참여하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명, 이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등 4명이 더해진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뽑는다.

교섭단체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을 갈음해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처장 임명이 2020년 초대 처장 임명 때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으로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애초 후보 추천에 필요한 위원 의결정족수는 6명이었으나 2020년 초대 처장 임명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 이를 3분의 2, 즉 5명으로 완화하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했다.

아울러 교섭단체가 고의로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보이콧'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위원 위촉 권한도 부여했다. 즉 추천위 구성과 후보자 선정 등에서 지연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변협회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 처장 추천 때도 이찬희 당시 변협회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이번 인선에서도 변협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검사 출신 공수처장 "배제할 이유 없어" vs "설립 취지 벗어나"

법조계 안팎에선 현 정부의 기조 등을 고려했을 때 검사 출신이 추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 측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20년 당시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맡았던 이헌 변호사는 "수사력을 갖추고 기관장 역할을 해본 검사장 출신이 처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한다"며 "후보자의 그동안의 수사 성과 등을 면밀히 살핀 뒤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검사 출신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김진욱호'는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도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사력을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선 고위직 검사 출신이 앉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선 공수처가 애초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인 만큼 검사 출신이 처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수사력을 중시한다면 검사 고위직 출신 처장을 앉히는 것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수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미 수사 부장검사를 모두 중앙수사부 출신으로 앉힌 만큼, 검사 출신 처장 임명이 우선 순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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