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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국회의원 "내년 고속도로 통행요금 13.6~22.3%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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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8 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이르면 내년에 인상될 예정이다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0.06.15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경남 김해갑) 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13.6~22.3%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2015년 4.7% 인상 이후 8 년 동안 통행료가 동결됐으나 명절 면제 등 감면은 늘어 2022년 기준으로 면제액 (4259억원)이 통행료 수입 (4조2027억원)의 10.1%에 달하고 있다 .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명절(설·추석) 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억원에 달한다. 

유로도로법 제 15조제 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원에 그쳤다.

민홍철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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