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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모제 참석 불법입장 여전…갈등치유 위해 중징계 철회"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16:21

최종수정 : 2023년09월05일 16:21

"징계 예고는 자제 촉구한 것, 경고 아냐"
"연병가 확인 시스템 없어…집계 안할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서이초 추모제에 연·병가를 사용해 참석한 교사에 대해 불법 행위로 본다는 입장을 또다시 밝혔다. 이번 징계 철회 조치는 교육계 내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서이초 사망 교사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교원단체 간담회에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 현장 안정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2023.09.05 yooksa@newspim.com

전날 서이초 사망 교사 추모제를 언급한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 열망을 가진 대다수 선생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 방식으로 고인 추모하기 위해 연가 병가 사용 사안에 대해 다른 선택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추모에 참여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신분상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 당국이 선생님을 징계하는 일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 추진하겠다"며 "특히 교권 회복과 함께 교육지원정책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매주 1회 장관이 직접 현장 선생님들과 정례 소통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서이초 추모 집회를 '교사들의 집단 불법행동'으로 본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남에서 "원칙과 법에 의해 해석하면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모든 선생님이 함께 새로운 미래 교육을 개척하자는 바람에서 징계 방침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평일 집회 참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서울시 교육청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 동료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그는 앞서 추모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 법령을 안내했을 뿐이라고도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도 행정부 일원으로 결국 법 규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모든 선생님한테 법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 불이익을 받는 선생님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또 연가·병가를 낸 교사 규모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공식 확인 시스템이 없다며 이를 학교에 요구해 집계하거나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모의 과정을 존중하고, 공식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지 않았다"며 "교육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고 했다.

간담회는 교육부 간부들과 정성국 교총 회장,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이 배석했다.

이날 정 교총 회장은 "추모 열기에 응답해 징계 철회 방침을 말한 부총리의 결단에 감사한다"면서도 "교권이 회복될 때까지 교육부가 최선을 다하고,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상담·지도·평가 외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육권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변화라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미흡함이 있다"며 " 정부와 여야정당에 교육정책과 교육 입법 현장성과 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과 법안 입안 시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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